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로 배우 최민수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