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짝퉁’을 판매하거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가 지난 2018년 말 기준 470개로 지난 2016년(82개)보다 무려 473.2%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사기 의심 상담 건수도 지난 2015년 152건에서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상담 품목은 의류와 신발 관련 상담이 41.3%, 가방과 액세서리 같은 신변용품이 33.5%로 두 품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담 사례의 경우, 구매 직후 후기를 검색하다가 사기 사이트임을 발견하는 등 사기 추정 관련 상담이 38.1%로 가장 많았고 업체와의 연락 두절(20.3%), 미배송·오배송(15.1%), 짝퉁 추정(10.4%)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 의심 상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대부분(93.3%)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고가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 중 175개는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답변을 한 곳은 26.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사기 피해 시 거래내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 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서비스는 해외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마스터·아멕스 카드는 결제 후 120일, 유니언페이는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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