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 트랜스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인 2명과 공모해 ‘앙톡’, ‘즐톡’ 등 여러 채팅앱에 태국인 트랜스젠더 출장마사지 광고를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전국 각지 모텔에 트랜스젠더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인 공모자 2명에게 트랜스젠더 16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뿐 아니라 본인도 15만~3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알선료 1,800만원을 전액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지만 추징금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제외해 1,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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