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방청권 배부를 위한 줄은 오전부터 만석이었다.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여성 단체 등 시민들은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면서 혹여나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방을 자리에 두고 가는 모습이었다. 차례로 점심을 먹고 오면서 서로의 가방과 자리를 봐주기도 했다. 오후 1시 이후 방청권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방을 치우려고 하자 잠시 소란도 일었다. 뒤늦게 온 사람들이 “사람 대신 가방을 줄 세워 놓는 게 어디 있느냐”며 항의한 탓이다.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은 “법정 경위의 허락을 받아 가방을 대신 놓았으니 자리를 뺄 수 없다”며 맞섰다. 곧 경위가 나타나 가방을 두라고 한 것이라며 상황을 수습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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