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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서 숨진지 2달...故김용균씨 장례 치러진다

당정 합의안 통해 장례 치를 수 있게 돼

故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시민사회 노력으로 장례 가능해져

시민대책위 "정부 변화 이끌어 낸 시민의 힘 믿는다"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마침내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진 후 약 2달 만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당정은 5일 김씨의 장례 일정을 합의했다.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지며, 9일 발인 후에는 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 합의에 따라 장례 비용은 한국서부발전이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의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던 데는 김씨의 모친인 김미숙 씨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노력이 컸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김씨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죽음의 외주화’라는 표현도 등장하면서 정치권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당정 합의에 대해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다시 희망을 이야기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변화를 끌어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믿는다”고 평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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