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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경합 중 부딪혀 사지마비… 대법 "상대선수 배상책임 없어"

조기축구회 경기 도중 골키퍼와 충돌해 사지 마비의 장애를 입혔더라도 상대 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 경기 중 다쳐 사지 마비 장애를 입은 김모씨와 가족이 상대 팀 선수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골키퍼인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 팀 선수 장씨와 부딪쳐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 마비 장애를 입었다. 이에 김씨와 그의 가족은 “장씨가 전방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잡으려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총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축구 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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