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노인·난민·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인권위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우선적으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학교·언론 등에 배포한다. 기관별 특징을 반영해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지 2월1일자 1·4·5면 참조
시민사회단체·학계·법조계 대표인사 25명이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도 오는 20일 출범한다. 특별추진위에는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을 공유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범정부적 액션플랜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발화자에 대한 심층조사도 진행해 혐오를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맥락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당장 혐오·차별의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인식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도 25일 공식 출범한다. 교육부·여가부·문체부 공무원 17명이 내년 2월까지 기획조사, 진정 사건 조사, 실태조사,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춧돌을 놓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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