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모(29)씨와 최모(35)씨 등 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뉴스에 악성 댓글을 단 김모(39)씨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작가인 정씨 등은 2018년 10월14일~15일 사이 나 PD와 배우 정씨의 허위 불륜설을 카카오톡으로 작성해 지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이를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최초 주변 방송 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근거로 나 PD와 정 배우의 불륜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몇단계를 거쳐 전달받은 이모(32)씨의 손을 거쳐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되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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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참고인을 상대로 역추적한 결과, 1차 가짜뉴스와 내용이 추가된 2차 가짜뉴스를 각각 다른 사람이 작성해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작성한 가짜뉴스는 이틀만에 다시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재가공돼 일반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피의자들은 방송작가부터 간호사, 대학생까지 직업과 연령대도 다양했다.
앞서 지난 10월19일 나 PD와 배우 정씨는 인터넷상에 불륜설이 나돌자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나 PD와 배우 정씨가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경찰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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