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블록, 4블록 공동주택 부지에 새로운 주택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산역을 중심으로 한 영등포구 당산동 338-1 일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당산역 동쪽 준공업지역 1만2,387㎡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시켜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체계를 현행 기준에 맞추어 완화하고, 획지선 계획을 폐지해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이와 함께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만 거친 후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