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케미칼·애경 OEM 업체 대표 구속 기소…檢 공소 시효 문제 해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했던 기업 대표·공장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검찰 수사가 2년 만에 재개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범 적시와 동시에 공소 시효 정지가 가능해 지면서 검찰은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P사 대표 A씨와 공장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P사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곳이다. 검찰은 P사에서 공급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뜻한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게다가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 시효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의 공소장에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공소 시효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는 ‘공범의 1인에 대한 정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A·B씨의 판결 등 사건 완료때까지 공소 시효가 정지되면서 수사할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제조사·피해자 사이 공소 시효가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소 시효 논란에 따라 검찰도 재수사 시작 이후 압수 수색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달 15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본사에 이어 이틀 뒤에는 SK케미칼 울산공장 등지도 압수 수색했다. 지난 8일에도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 14일에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봄사 내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위해 의사 출신 등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 시효 문제까지 사라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