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월28일과 4월25일 예정된 정기 선고 일자를 합쳐 4월 초께 한꺼번에 사건을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이 4월18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혹시 모를 공백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선고기일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무엇보다 이번 선고기일에 형법의 낙태죄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특히 자기낙태죄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법무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만큼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연 뒤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같은 해 9월 선고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재판관 취임 이후로 시기를 늦췄다. 그 사이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사고를 갖춘 재판관들이 헌재에 대거 입성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위헌)대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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