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육박한 일명 ‘깡통부동산’을 매입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양모(여·55)씨, 정모(여·54)씨, 김모(남·41)씨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일당은 이미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빌라를 산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무등록 공인중개업을 해온 김 씨가 깡통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면 양씨가 이를 구매한 뒤 열람 내역을 발급받는다. 이 열람 내역을 정씨와 김씨가 컴퓨터로 위조한 뒤 피해자를 물색하는 식이다. 주로 인천, 부천, 광명 등에 위치한 빌라로 평균 매매가가 8,000만원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14채를 구입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1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양씨와 정씨의 개인 옷 장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주거용 부동산은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나 현행법상 먼저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세입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세입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지만 위조방지용 표식 없이 A4용지에 프린터로 출력 발급돼 위조가 쉽다.
검찰 관계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관공서에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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