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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부동산 사들여 '빈집' 위조 13억 대출사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





임차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육박한 일명 ‘깡통부동산’을 매입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양모(여·55)씨, 정모(여·54)씨, 김모(남·41)씨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일당은 이미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빌라를 산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무등록 공인중개업을 해온 김 씨가 깡통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면 양씨가 이를 구매한 뒤 열람 내역을 발급받는다. 이 열람 내역을 정씨와 김씨가 컴퓨터로 위조한 뒤 피해자를 물색하는 식이다. 주로 인천, 부천, 광명 등에 위치한 빌라로 평균 매매가가 8,000만원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14채를 구입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1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양씨와 정씨의 개인 옷 장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주거용 부동산은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나 현행법상 먼저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세입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세입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지만 위조방지용 표식 없이 A4용지에 프린터로 출력 발급돼 위조가 쉽다.

검찰 관계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관공서에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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