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렸다며 오 군수를 기소했다. 또 오 군수가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켰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의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승진 인원을 늘린 점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보고 오 군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소속 3선 단체장인 오 군수는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 박모(6급)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씨에 대해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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