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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 '돈 선거' 엄정 대응 나서… 91명 입건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금품 선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일 기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관련 전체 입건 인원 140명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이 91명(65%)에 달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 전체 입건인원 137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금품선거 사범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추세다. 지난 18일에는 조합원 7명에게 총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난달 29일 이후 다시 한 번 지시했다. 또 -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별근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전날 간부회의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하면서 선거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품 등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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