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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연장] 고령노동 증가 등 사회변화 고려... 2명은 "63세로 하자" 별개 의견

■대법 판결문 보니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전격 상향 조정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30년간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령자 노동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정년·연금·보험 등 이미 각계의 변화가 선행됐다는 점도 적극 고려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며 다수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은 그 근거로 먼저 국민 평균수명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들었다. 이들은 “국민 평균수명이 1989년 남성 67.0세, 여성 75.3세에서 2017년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각각 늘었다”며 “1인당 GDP도 1989년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도 네 배 이상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이미 늘어난데다 지난 2011~2016년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라는 점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2013년 6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국민연금법 수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33년 이후부터 65세가 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관 9명은 “우리나라 실질 은퇴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개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 63세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연령을 특정하기보다 ‘만 60세 이상’이라는 포괄 선언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 기준점만 다를 뿐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에는 동의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올 초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안철상 대법관과 지난해 말 취임한 김상환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고 최근까지 사건을 함께 심리했던 조재연 현 법원행정처장이 참여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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