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보유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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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인정액 3,126억원으로 1억 줄어
중식대.가족수당은 통상임금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