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 대상자는 1999년 9월 30일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해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주민으로 수변구역지역에 계속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3월 22일까지 앙성,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면 등 수변구역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