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 자체가 위헌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헌법소원 사건이 오는 28일 결론 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추천 작업에서 배제했다. 최씨는 이에 “법률로 어느 특정 정파에 배타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것은 헌법 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조항들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같은 해 4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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