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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대법관 등 66명 비위 법관 조치 취할 것"

징계시효 지나 대체방안 강구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등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 검찰이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가운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이에 대한 조치를 곧 취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통보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법관으론 유일하게 비위 통보 대상에 포함된 권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비위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것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앞선 지난 5일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구속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개입 의혹 연루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을 법원에 통보 조치했다. 특히 비위 통보 법관 중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인 2013~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법관 징계시효가 3년에 불과해 현 제도 상으론 징계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법관은 징계 청구권자일 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대체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같은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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