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말고도 이자·사업소득 등이 더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과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배당, 연금, 사업 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 건물주, 대주주 등 고소득 직장인과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일반 직장인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다. 소송 청구인인 이씨는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 규정 사항을 특정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은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 령으로 상황에 맞춰 기준을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게 우선 부과한 뒤 그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므로 부과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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