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한 번씩 이 전 대통령의 주거와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명목상 병 보석이 아닌 만큼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통신이 모두 차단된다. 이 전 대통령은 매주 한 번씩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가 통상적인 보석 조건보다는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제대로 통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다 이 전 대통령이 가족 등 타인 명의 휴대폰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외출·통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보석 관리 때문에 주변 기지국을 차단할 수도 없고 외출과 통신 여부를 상시로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대포폰을 쓰면 통신내역도 의미가 없는데 경찰이 자택을 한 달에 한 번 찾는들 매일 찾는들 무슨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얼굴이 알려진 만큼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외출 등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공인인데다 반대 세력도 많아 밖에서 눈에 띌 경우 시민 제보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재구금된다./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