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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 지급"

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법제화 절차 거쳐 내년 시행될듯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방안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방안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합의안이 법제화되면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6개월 동안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운영 원칙 등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된 바 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초안에서 제시된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축소됐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출발하되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합의문에서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 직업훈련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제도도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내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1일 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하자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또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비롯한 이번 합의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에 정부도 참여하는 만큼 합의문은 정부 방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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