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이 대법원 판단에 불응하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매매·양도 등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일절 처분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총 5명이었으나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25일 별세하면서 1명이 줄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채권은 상속·승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가 압류신청을 낼 계획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을 맡은 법무법인 지음의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상표·특허권 정도면 배상 액수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또 같은 날 6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에 8,0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지난달 말까지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끝내 요구를 묵살하면서 결국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게 됐다.
유사 사건인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도 곧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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