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오피스텔의 장점도 줄어들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매력은 아직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상가에 비해 투자금이 소액이고, 옥석을 가리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월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 오피스텔 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아 여러 채가 있어도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즉 담보 및 전세대출 규제에서도 비껴있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인 아파트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고려할 만하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조정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더라도 이런 혜택은 없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주택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2만여 가구에 불과했으나 2017년 10월 기준 561만 3,000가구로 150%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1,967만) 대비 28.6%로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어 2인 가구가 526만여 가구로,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특히 경제력 있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않은 다양한 특화 설계를 내세운 오피스텔들이 등장하고 있다. 팬트리룸이나 드레스룸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복층 구조나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도 있다. 또 1인 가구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내세운 오피스텔도 많다.
오피스텔 외에도 세제 혜택이 좋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각광 받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시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해 준다. 입주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이 주어진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라 주변 교통과 입지, 접근성 등의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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