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뇌전증·조현병을 앓았다고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심신미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에 들어간 뒤 A(10)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려 했다가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에서 거부 통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실제로 2013∼2014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했고 학교 침입 때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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