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을 만든다. 최근 한반도를 휩쓴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휘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가칭 ‘안전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 관련 법률이 200여개 있는데 제각각인 안전 개념 기준을 통일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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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가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될 미세먼지의 성격은 ‘사회재난’으로 정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 등 지자체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하지만 올해 행안부 등 20개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했다. 행안부는 지난주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곧 물러나는 김 장관이 올해 업무보고에 나섰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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