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도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2학년은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본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 후 수업 때도 영어를 배울 수 없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총 9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의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사업자, 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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