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인접지역 초등생 지원 막는 자율중 입시 제한은 차별"

인권위, 전북교육감에 제도 개선 권고





자율중학교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인접 지역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접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통·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인접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