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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어" 70대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폭행 후 겁 먹고 살해... 조현병 진단도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70대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정읍 자택에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치는 어머니 박모(당시 77세)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폭행 후 어머니가 피를 흘리자 자신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나 흉기로 어머니를 1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1·2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현병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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