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검찰, 교정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직 9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2022년부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그간 9급 수험생은 세법개론·형사소송법 등 전문과목이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중 선택 응시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세무, 검찰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은 제외될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2년부터 채용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세무직 공무원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이 필수과목이 된다.
인사처는 전문지식의 미비로 인한 업무부적응 현상이 심한 만큼 전문과목 필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황 처장은 “세 개 직렬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국세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무원이 된 경우, 장기간 전문과목을 따로 교육하지만 현장 투입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며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무, 검찰, 교정직 외에도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들의 9급 공무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과목 대신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사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은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 비위 행위로 해임된 공무원에게는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도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 40%를 지급했던 기준을 상향해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최초 음전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고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징계양정기준도 한 단계씩 높인다. 이와함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가 강화돼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예 대상자에서 배제한다.
채용과정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금고 이상 실형이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임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합격자도 합격이 취소된다.
황 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