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공개소환 조사키로 했다. 관련 사관에 대해 김 전 차관이 공개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 조사8팀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단 사무실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수일 전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사건 피해자 측이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자 지난해 조사팀을 기존 5팀에서 8팀으로 재배당했다.
지난 4일에는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윤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폰·컴퓨터에서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경정을 조사하다 김 전 차관 임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전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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