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가 14일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풀러스 등 카풀 스타트업은 이번 결정이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 대해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신규 업체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
[공동합의문]
택시-카카오의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한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공동 선언
택시-카카오의 대타협기구에서 일어난 일방적 합의에 대해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선언한다.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다.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이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므로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다.
무기를 더 갖고 있는 대기업이 사업에 유리한 것은 잘 알고 있다. 경쟁을 통한 실패는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며, 평등하게 주어진 자율경쟁을 통해서만 혁신 속도와 시장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장래에 국민의 가장 큰 이동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
2019.3.14 ㈜풀러스 서영우대표, 위모빌리티㈜ 박현대표, ㈜위츠모빌리티 문성훈·한상진 공동대표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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