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이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승역이나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 등으로 제한돼 있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기준을 삭제해 모든 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업 가능지가 267개 역에서 307개로 늘어나고 사업대상지 면적도 14.4㎢에서 16㎢로 1.6㎢ 넓어진다.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으나 공적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시행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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