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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인 남편에 "우크라 여성은 성폭행해도 돼"…징역 5년 선고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도브로필리아 마을에서 전쟁범죄 조사관들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




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강간해도 된다며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이 도청을 통해 입수한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에서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인 2022년 4월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강간해도 좋다"며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편이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묻자 비코프스카야는 "대신 피임 기구를 잘 써야 한다"며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남편은 "좋다"고 답했다.

남편은 음성 파일 속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두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7조 2항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280파운드(약 53만원) 이상의 법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비코프스카야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체포된 후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다.

도로사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포로들을 신체적, 심리적, 성적으로 고문하는 학대를 자행했고 살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러시아군 포로들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받다”며 “14명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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