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현재 별도로 심의하는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국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이미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에도 적용돼 입주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 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은 1만달러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2만달러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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