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8·여)·C(6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신종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5개월 내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C(78) 씨 등 13명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모텔을 옮겨 다녔지만 대포폰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