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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은 당연... 변협 혹세무민 마라"

변협 "변호사 직업 자유 침해" 위헌 주장에

변리사회 "변호인과 변호사는 달라" 반박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호재기자.




특허 사건의 사실상 1심격인 특허심판 과정에서 변리사만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입법 예고한 정부의 운영규칙을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와 변리사 단체 간 밥그릇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운영규칙은 위헌”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변리사회는 “가짜 주장”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변리사회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겨냥한 변협의 위헌 주장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해 허용하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입법예고 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 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키는 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제정안에 대해 특허청에 직접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해당 운영규칙에서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만으로 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특허심판 대리권이 인정된다”며 “사실상의 1심인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은 큰데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며 “변협은 이러한 위헌·위법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특허 재판은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지만 그 전에 특허심판원을 먼저 거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이 사실상 1심처럼 기능하고 있다. 현재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조세심판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각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지난 6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만 한정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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