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현 직장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이며 서천군에 전입해 거주한지 1년 이상 되고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대상 주택은 전세 1억원 이하이고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있을 시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없을 시 월세 6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서천군은 분기별 공고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움으로써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들이 서천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기관·단체·병원·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45%만이 서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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