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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85세 치매노인, 34년 만에 살인 누명 벗었다

법원 “자백만으론 증거 부족

日서 재심 무죄 인정 사례 잇따라

재심을 통해 살인죄 누명을 벗은 미야다 고키(85) 씨가 28일 일본 구마모토시 노인 요양시설에서 무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마모토=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살인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 노인이 3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7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985년 남성 A(사망 당시 59)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야다 고키(85)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당시 수사당국은 A씨와 함께 장기를 자주 두던 사이로 51세였던 미야다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미야다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했지만, 법원은 결국 미야다 씨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1990년부터 복역한 그는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60대 중반인 1999년 가석방됐다.

미야다 씨에 대한 재심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취조 과정에서 그가 ‘범행 후 태웠다’고 한 셔츠의 일부분이 발견된 덕분이다. 미야다 씨는 여기에 범행에 사용했다고 자백했던 흉기가 A씨 몸의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감정서를 더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서 과거 공판에서 미야다 씨의 자백이 유일한 판결 근거였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검찰 측은 결국 구형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전날 “미야다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미야다 씨는 34년만에 ‘살인범’의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요양시설에서 들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그는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를 단번에 인식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귀에 대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승소 소식을 전하자 그때야 표정이 밝아지며 눈물을 쏟았다.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과거 살인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작년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979년 살인을 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91세 여성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또 같은 해 오쓰 지방재판소는 1984년 강도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숨진 인물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NHK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온 것은 2005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전 정리 절차’가 도입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제도로 검찰 측이 공판 혹은 재심 청구 전 변호인 측에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생기면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사람들이 과거 수사 과정의 증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기회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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