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김모·진모 대표이사,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의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경기 성남 SK케미칼 본사를 찾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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