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 환자에 대해 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른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모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대전 서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2015년 5월14일부터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메르스 ‘16번 환자’의 확진 판정으로 6월1일 격리돼 메르스 검진을 받았다. 이후 6월3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오씨는 같은 달 15일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오씨 유족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오씨를 같은 병실에 둔 데다 조기 진단, 충분한 치료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조기에 알리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에 대한 진단을 하루 이틀 앞당겼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당시 대청병원에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에게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르면서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한 곳이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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