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HUD는 페이스북이 인종·성별·국적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 광고를 ‘공정주택법’ 위반이라고 보고 금전적 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누구냐에 따라, 또 어디에 사느냐에 기초해 (주택 광고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왔다”면서 광고로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고용·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종교·국적·나이·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광고 노출을 허용해왔지만 최근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이러한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날 “광고 차별 방지를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나온 HUD의 결정은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신과 정치권은 이번 소송을 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WP는 “IT 공룡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제재 조치”라며 “이는 IT 업계가 수익을 내는 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UD는 또 지난해 말 비슷한 혐의로 트위터와 구글에도 광고 관행을 문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미 정부의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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