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콘도를 처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고가에 콘도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피해자 17명에게 고가에 콘도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2억5,000만원을 편취한 김모(38)씨와 최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지난 20일, 23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콘도를 팔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소유한 수익형 콘도와 묶어서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시설관리유치비(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회원권이라 예치금을 내야 팔 수 있다는 일당의 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3,650만 원에서 적게는 270만 원에 이른다.
일당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예치금은 회원권 판매 후 돌려준다고 설득했다. 가령 2,000만원 상당 콘도 회원권 하나를 팔기 위해 예치금 695만원을 넣고 판매 시 수수료 5~10프로를 제한 금액과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들은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며 꼬리가 밟혔다. 애초 1건의 피해만 신고됐지만 경찰의 발 빠른 전담팀 구성과 계좌 추적으로 추가 피해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권 거래대행의 경우 한국골프회원권 경영인협회 등을 통해 등록판매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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