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특정 종단에서만 군종법사를 선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권고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지난 2017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약혼을 하고 유학을 떠났다. 그러다 유학기간 중 종헌이 금혼으로 바뀌었고 진정인은 귀국 후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진정인은 태고종으로 전환해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처분 됐다.
이에 인권위는 병역법 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년 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발 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타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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