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일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부과한 벌금 2,000만원은 당연히 황교안 대표가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축구경기장에 난입하다시피 들어와 선거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경남FC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경우 경남FC는 구상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벌금의 귀책사유가 황교안 대표에게 있는데 설마 먹튀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신속하게 벌금을 납부하고 경남FC 구단 측과 팬들은 물론 경남도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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