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인택시 기사의 지정복을 착용을 의무화한 지방자치단체에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정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지정복 착용으로 신뢰감을 회복하고 택시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해준다며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근무자에게 지정복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정복 착용만으로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요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정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