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강씨와 ‘바지사장’ 임모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오전 밝혔다.
경찰은 강씨 소유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의 서류상 대표 등 측근 10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강씨 등은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일당은 2014~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들의 세금 포탈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무원 유착 의혹과 또 다른 탈세 정황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레나가 세무조사 무마를 목적으로 전직 세무서장에게 로비한 의혹과 구청 및 소방공무원에게 상납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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