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로 불려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행보와 달리 박 후보자의 남편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남편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더욱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삼성을 비판하는 사이 남편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등 그동안 공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 2008~2013년 6년여 동안 외국계 로펌에 근무하며 삼성전자(005930) 관련 사건 13건을 수임했다. 한국당은 “삼성대관 담당 부사장이 ‘박영선 의원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줘야 한다’고 경영진을 설득해 사건을 보내주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 변호사가 외국계 로펌 일본 도쿄사무소에 근무하며 높은 실적을 올리자 본사에서 2013년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이 변호사가 한국총괄대표가 됐다”며 수임한 13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는 삼성 저격수로 활약해왔다. 2015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학수특별법)을 발의했고 2017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삼성”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 안팎에서 삼성을 비판해왔다.
김 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건당 수임료가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해 총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 의원의 활동이 결국 남편의 사건 수임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이 변호사가 입사하기 전부터 해당 로펌에 특허소송을 위임했다”며 “소송 위임과 수행은 로펌 본사와 직접 진행해 이 변호사와 해당 로펌의 도쿄·한국사무소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도 “남편인 이 변호사는 삼성전자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종호·박효정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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