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국회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의료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19년도분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는 아울러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의료인이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 전용도로의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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