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가능하다. 또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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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해 9월에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 7∼15일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4∼6일 강원도 양양 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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